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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399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대여금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가단30888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