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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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 F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2014. 1. 20. 사망한 망 F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의 종업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동업자인 I에 의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이 도용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갑 제2, 3,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 F은 2011. 7. 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9.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E는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 A는 배우자로서, 원고 B, C은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대로 망 F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갑 제1호증의 대출신청약정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갑 제2, 8, 9, 12호증는 피고와 E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인데 그 발급일자가 모두 2011. 7. 1.이고, 발급신청인이 모두 본인이며, 특히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번호가 서로 연속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와 E는 2011. 7. 1. 포항시 남구 J 주민센터에 함께 가서 위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위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및 E의 임대차계약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