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의사로서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간판 탈출증 L4-S1 감압술 및 2 level 디스크제거술을 받은 자이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형제들로 동거친족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등 1) 원고 A은 주식회사 금강고속의 경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월 말경 회사 이삿짐을 옮기던 중 허리 통증을 느끼고 인근병원에서 약 7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0. 2. 17.부터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총 압박’의, 2010. 5. 1.부터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상병 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3) 원고 A은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2010. 11. 24.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MRI 촬영을 한 후 같은 날 입원하였다(입원결정서에는 요추 4번부터 천추 1까지 디스크 등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피고는 2010. 11. 26. 원고 A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 L4-S1 감압술 및 2 level 디스크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 A의 증상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 갑가 제3호증)에 'Cauda Equina Syndrome(마미증후군)', 'Compressive Neuropathy(압박성 신경병증)'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후 2010. 12. 14.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라.
원고
A의 현재 상태 1 원고 A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