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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726 | 소득 | 1997-07-30

[사건번호]

국심1997서0726 (1997.7.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 및 임대료 수입에 대한 증빙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불법오락실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중에 같은 법률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1996서3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 경영자로서 96.3.6 무허가불법오락실 영업 및 폭력, 금융실명제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의 무허가불법오락실 영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족등 주변인물의 44개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관련은행으로부터 출력받아 이 중 8개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2년 귀속분 202,080,000원, 95년 귀속분 2,893,250,373원과 OO오락실(공동사업, 청구인지분 2분의 1)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5년 귀속분 202,216,261원 및 난 판매업(상호:OO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2년 귀속분 562,200,000원에 대한 제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출하여 96.5.15 과세자료로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검찰청의 과세자료와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96.10.1자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84,970원과 96.12.16자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6,862,7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6 이의신청과 97.1.25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청구인은 93년10월 무허가 불법오락실 영업으로 구속되어 같은해 11.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93.11.30부터 95.11.30까지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93년 12월에서 94년 5월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94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으므로 93년 10월이후에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본 95년1기 835,947,525원, 95년2기 2,057,302,848원은 청구인이 난을 판매한 수입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계좌중 OOOO은행 OOOO지점의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명의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처가 88년부터 난을 판매한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이므로 동 계좌의 92년 입금액 중 202,08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3)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550,000,000원 상당의 난을 매입대금으로 현물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난 판매수입금액도 청구인의 처 OOO의 수입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4)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자료에 OO오락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사업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OO오락실의 소득금액의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오락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OO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처) 명의로 OO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외 OOO이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은 불법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93.11.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고 96.3.6 동 행위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92.7.1~96.3.31기간중 청구인 명의등 10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특성 및 기준을 정하여 귀속년도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구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예금계좌의 입금내역을 과세관청보다 밝히기가 쉬움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난 판매 수입금액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어 그 설득력이 없는 반면 검찰청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예금계좌의 총입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과 청구인을 OO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 청구외 OOO의 진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OOO의 처)의 소유인 서귀포시 OO동 OOOOO외 2필지 임야 3,543㎡를 매매계약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550,000,000원 상당의 난과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92.11.20 청구외 OOO에게 12,200,000원 상당의 난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92년 귀속분 난 판매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92년, 95년귀속 3,095,330,373원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와 3) 난을 판매한 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4) 청구인이 OO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6호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제9호에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93.10월 무허가 불법오락실 운영으로 구속되어 같은해 11.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어 93.11.30부터 95.11.30까지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93.12월에서 94.5월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94.6월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각각 월 3,000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난 가게의 운영과 난 재배에만 전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은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오락실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구외 OOO의 처인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업자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 등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한 것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검찰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 및 임대료 수입에 대한 증빙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불법오락실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중에 같은 법률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계좌의 입금액중 92년, 95년귀속 3,095,330,373원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난 판매 수입금액인지에 대하여 보면,

(1) 쟁점계좌 8개중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소유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95년중 난 판매수입이 25억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이 가운데 난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금액 1,813,6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등 난 판매업자 17명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OOO도 88년부터 소량의 난을 집에서 재배하면서 판매하고 동 수입금을 OOOO은행 OOOO지점에 OOO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대부분 난을 판매한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및 청구인의 동업자의 예금계좌 44개중 ① 계좌 개설은행이 쟁점사업장 주변에 있는가? ② 입금이 매일 또는 자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③ 현금 또는 십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입금비율이 높은가? ④ 입금액이 입금일자별로 비슷한 금액(2,000천원에서 10,000천원사이)인가? ⑤ 입금된 소액자기앞수표의 부도처리로 입금 취소된 횟수가 많지 않은가? ⑥ 고정적인 무통장입금 의뢰인이 있는가? ⑦ 주말에는 손님이 많으므로 월요일의 입금액이 많지 않은가? 등의 기준을 충족한 예금계좌와, 청구인이 92년도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확인되나 이에 대한 예금계좌가 발견되지 않아 소득원이 불분명한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을 입금한 계좌로 보았으며, 이렇게 하여 선정된 쟁점계좌의 입금액중 1회 입금액이 30,000천원 이상이거나 일부 지속적인 정액 입금액 등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3) 위 조사서중 청구인의 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2.10.14 제주도 임야 3,236㎡등 3필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8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동 매매대금중 75,000천원이 쟁점계좌중 하나인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92.10.14부터 92.10.24사이에 3회에 걸쳐 인출되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OOO의 소득원이 불분명하고 위 부동산의 실지계약자가 청구인임을 감안할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을 청구인의 처인 OOO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4) 또한 위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외 OOO 명의를 차용하여 OO은행 OOO지점에 쟁점계좌(OOOOOOOOOOOOOOOOO)를 개설하여 이를 청구인의 동서 OOO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으며 청구외 OOO에게 동 예금구좌의 입출금이 난을 사고 판 대금이라고 거짓진술 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한편, 당 심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종로구 OO동에 난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난 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결정받은 사실이 전혀없어 동 사업자등록이 94.12.31 직권말소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당 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등 난 판매업자 17명의 거래사실확인서 중 고액 거래사실을 확인한 청구외 OOO, OOO 및 OOO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수입금액 결정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OOO원 대표)은 95년에 난 228,55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95년 수입금액은 전무하고, OOO(OO원 대표)는 95년에 난 152,1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95년 수입금액은 17,143천원이고, OOO(OO원 대표)은 95년에 난 166,6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95년 수입금액은 5,250천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난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난 판매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불법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93.11.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같은 법률위반으로 다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을 뿐만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도 대부분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관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검찰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쟁점계좌를 선정하고 다시 쟁점계좌의 입금액중 1회 입금액이 고액인 것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에서 제외하는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출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한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쟁점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수입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의 입금액중 92년, 95년귀속 3,095,330,373원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벌어들인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3872, 97.3.5 같은 뜻임).

다음으로, 난 판매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처인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 임야 3,236㎡등 3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매입대금중 550,000,000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난 400분~500분은 청구인의 처가 소장한 난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난 판매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처 OOO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검찰청의 조사자료, 청구외 OOO의 검찰진술서, 그리고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0.14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OOO의 처)의 소유인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 임야 3,236㎡등 3필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동 매매대금중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난 400분~500분으로 지급하였고, 92.11.20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의 난 가게에 12,200,000원 상당의 난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92년 귀속 난 판매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OO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자료 어디에도 OO오락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사업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OO오락실의 소득금액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두 사람이 OO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그 공동사업내용도 93년 3월경부터 94년 4월경까지는 청구인이 명의자로 내세운 청구외 OOO와, 94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이 명의자로 내세운 청구외 OOO과 50:50의 지분으로 운영한 사실이 조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집행유예기간중에 불법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률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명의자를 내세워 청구외 OOO와 OO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OO오락실의 소득금액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