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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합35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58] 피고인은 2017. 10. 1. 03:54 경 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이 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 전체 길이: 42cm , 칼날 길이: 28cm ) 을 들이대며 “ 돈 내놔 ”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145,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 시가 4,5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갑 등 합계 1,049,5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2017 고합 399] 피고인은 2017. 9. 30. 09:15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복권 방에서, 마치 프로토 복권을 구입할 것처럼 OMR 용지에 표기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로토 티켓을 받아 배당률을 확인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증거 물 감정 의뢰 회보 및 증거 물 첨부)

1. 압수 조서 및 목록 [2017 고합 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