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240』
1. 사기
가.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5.경 G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A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G은 본인 명의의 계좌 및 전화번호를 위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5. 11.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J’에 “코드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G 명의의 L 계좌(M)에 대금 240,000원을 입금하면 코드리스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G과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8경 G 명의 L 계좌(M)에 코드리스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