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F, E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 F,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경위와 원고의 대지 공유지분 취득 1) 피고 D은 2003. 7. 22. 서울 양천구 G 대 934.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04. 11. 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각 구분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구분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하2층 비01호’와 같이 층과 호수로 특정한다)을 위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2. 9. 대지권 표시변경등기를 원인으로 위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3) 2004. 12. 9. 위 2)항 기재와 같이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말소되면서 이 사건 대지 중 406.227/934.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 450.615/934.3 지분에 관하여는 H, 51.589/934.3 지분에 관하여는 I, 25.869/934.3 지분에 관하여는 J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졌다.
4) 2004. 12. 14. 위 3)항 기재 H, I, J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4 내지 10항 기재 각 구분건물(2층 201호 내지 6층 602호)을 위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각 마쳐졌다.
5) 2007. 1. 31. 위 3)항 기재 피고 D 명의의 지분 406.227/934.3에 관하여 2007. 1.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8. 2. 21. K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08.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이 2009. 12. 4. 원고의 지분 406.227/934.3 중 191.672/934.3에 관하여 2009. 11. 18. 매매(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조서 2008가합22222)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2010. 2. 8. 다시 L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경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