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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5노34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 전과 9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더구나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 여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