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녹색 나일론끈 1개(증 제2호), 등산용...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부친 C이 1991. 7. 17.경 사망하기 전에 부친 명의의 서산시 D 소재 토지를 피고인의 딸인 E에게 상속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친이 사망한 이후로 약 20여년간 위 토지를 사용하는 형수인 피해자 F(여, 72세, 첫째 형 망 G의 처), 조카인 피해자 H(58세, 둘째 형 망 I의 아들)과 토지 소유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기존에 국가로부터 지원받던 주거 및 생계급여가 끊기고 생활고를 겪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토지 임차료 명목으로 연 20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계속하여 위 토지를 사용하자 피해자들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한 후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8. 25. 15:00경 서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망치, 등산용 칼, 과도를 등산가방에 넣어 준비한 후 버스를 타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시 K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식사를 마련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등산가방을 주방 밖 수돗가 쪽에 두고 피해자를 따라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토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려워서 못 살겠으니 땅 세 받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