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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201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이 2010. 10. 25. 작성한 증서 2010년 제477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금전거래(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액면 175,000,000원, 지급기일 2011. 3. 3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구리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고, 2010. 10.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에서 증서 2010년 제477호로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구리시 D 1층을 임차함에 있어 C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채120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이유 1) 원고의 처는 2007. 3.경부터 피고의 처와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0. 10.경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여금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하거나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