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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29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8. 16:10 경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 상인이 설치해 놓은 파라솔에 피고인의 아들이 부딪혀 시비가 발생하자, 옆 가게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9세) 가 “ 이해를 하고 가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 아, 니는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고, 계속하여 “ 종간 나 새끼, 총으로 쏴 죽이 삐 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G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며,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경찰관의 테이 저 건 사용 또한 그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