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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단3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12. 03: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호텔 709호에서, 친구인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통 안으로 모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고, 한 시간 정도 후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 09:00~10:00경 부천시 원미구 F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위 ‘E’ 호텔 709호에서 후배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통 안으로 모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A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통 안으로 모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고, 남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7. 06: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음식점 건너편 공원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17. 06:10경 위 ‘E’ 호텔 709호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