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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4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49』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 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이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을 받고 퀵 서비스 배달을 이용하여 C에게 아산화 질소 캡슐 5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아산화 질소 캡슐 3,30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3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 불상량을 소형 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2 항( 환각물질 판매의 점),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향 정 라. 목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