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41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6.03㎡(단독주택) 및 14.70㎡(소매점)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6.03㎡(단독주택) 및 14.70㎡(소매점)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