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20742 판결

[매매대금등][공2004.5.1.(201),691]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 및 그 적용범위

[2]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6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스스로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라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원고,피상고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6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 대법원 2003. 5. 6.자 2000마3981 결정 참조), 그렇다고 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스스로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라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지만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포괄근담보에 해당하므로 그 피담보채무도 1995. 4. 28.자 선급금에 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1995. 4. 28.자 선급금은 6개월 거치 24개월 분할상환약정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최초의 이행기가 1995. 10. 28.이며, 채무자인 동전특수산업기계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1995. 7. 28.자로 채무를 26억 8,8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채무자 회사가 위 채무를 1996. 9.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1995. 7. 28. 액면금 26억 8,800만 원, 지급기일 1996. 9. 10.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발행함으로써, 위 1995. 4. 28.자 대여금 역시 그 변제기가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1996. 9. 10.로 연장되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 8. 4. 원고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을 포함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피고 이병국의 상고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