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3698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