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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4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3,06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2016. 7. 4.까지는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일자불상경 1,000,000엔, 2006. 8. 28. 1,100,000엔, 2006. 10. 18. 300,000엔, 2007. 2. 23. 240,000엔, 2007. 3. 14. 220,000엔, 2007. 2. 20. 200,000엔, 합계 3,060,000엔을 차용하면서, 위 각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3,060,000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의 차용금액 부분이 백지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문서에서 인영 부분 등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 날인, 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 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 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829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용금액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 제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