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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44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9.부터, 1,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원고는 원고의 처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도 구하나, 위와 같은 권한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C를 대리하여 소송상 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