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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고정48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용신고 되지 아니한 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 6. 26. 18:29 경 서울 동작구 사당 2동 105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방 배 천로 91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단속결과 용지

1. 무 등록 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