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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9. 27. 선고 84나7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244]

판시사항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우선변제권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의 경락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원고, 항소인

이승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최동관의 소유이던 부산 남구 대연동 1219의 236 대 162평방미터 및 위 지상 조표 제23769호 브록크조 스라브가 2층건 주택 1동 건평 24평, 2층평 12평, 지하평 4평 6홉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8. 9. 14. 접수 제80142호로 채권최고액 돈 9,000,000원, 채무자 최동관, 근저당권자 피고은행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1981. 9. 9. 접수 제31262호로 채권최고액 돈 60,000,000원, 채무자 이원우, 근저당권자 피고은행으로 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최동관이 위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돈 5,0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1.부터 연 1할 8푼의 비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은행은 같은 법원에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1982. 11. 6. 같은 법원 82타13376호로 경매개시결정 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소외 박승문이 1983. 6. 15. 이를 대금 19,086,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1977. 9. 21. 위 최동관으로부터 위 대지 및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해 11. 5. 위 건물에 입주하여 같은해 12. 26.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위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위 돈 5,000,000원 외에 1980. 10. 20. 돈 3,000,000원, 1979. 10. 22. 돈 2,000,000원, 1980. 9. 20. 돈 3,5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위 임차보증금 13,500,000원의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후인 1981. 9. 9. 이루어진 피고은행의 위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 대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우선 배당받은 후 원고의 위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위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배당받아야 할 것임에도 위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경락대금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위 돈 13,5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니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은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의 경락대금등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그 임차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주장 자체에 있어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