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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8433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초순경 주식회사 해정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김포한강신도시 AC-04BL 모아엘가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과 토사를 반출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2015. 6. 20.경 피고에게 다시 하도급 주면서, 피고가 반출하는 암석(풍암 및 연암)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24~25톤 기준) 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토사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24~25톤 기준) 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며, 반출차량 확인 등은 피고가 담당하고, 피고는 선급금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선급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6. 25.부터 2015. 11. 18.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면서 풍암 및 연암 5,716대, 토사 6,719대를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약정잔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 314,380,000원 = 5,716대 x 55,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 : 134,380,000원 = 6,719대 x 20,000원 정산잔액 : 180,000,000원 = 314,380,000원 - 134,3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98,000,000원(= 180,000,000원 x 1.1)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선급금 1억 원 포함 : 165,000,000원 계산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