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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1696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96』

1. 피고인 A은 2012. 12. 11.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H과 피해자 소유의 I 재규어 승용차 시가 67,281,374원 상당을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40,127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I 재규어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5. 초순경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G’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면서 I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2013. 9. 초순경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G'의 운영자금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위 1,7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J로부터 2,800만 원을 빌리면서 I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143』

2. 피고인 A은 커피사업체인 유한회사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실은 라이브까페에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올리고 있을 뿐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회사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3개월 이내에 커피체인점을 개설할 수도 없고 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25. 전주시 완산구 U 소재 V농협 W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주에서 커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하고 커피사업을 체인화하여 체인점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V농협 W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68,426,529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