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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2 2017재누20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사건 소송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취지 기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15.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308호)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5. 12.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15누10580호)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라.

대법원은 2016. 3.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 2016두30224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상고심 판결은 2016. 3.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제1심 판결 전 ‘참가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회사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추가하여 신청하였고, C는 그것을 받아들여 참가인에게 2차례 복직을 통보‘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되었던 점, ② 참가인이 2013. 7. 4. C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소속이 원고가 아닌 C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한 각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심사유’라고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