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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7노936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 D의 금 팔찌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초순경 피해자 D의 시계 1개를 절취한 사실과 2016. 2. 24. 피해자 C이 현금 인출기에 그대로 두고 간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24. 14:45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현 암 길 9 영광 농협은행 본점 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 4 번 기기에서, 피해자 C이 5만 원 권 지폐 2 장을 인출한 뒤 이를 현금 인출기에 그대로 두고 자리에 뜬 것을 가지고 나와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부분 원심은 피해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