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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20노43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과거에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과거에 3 차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 C 와는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로써 1,65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