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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헌결정에 따라 경정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광3162 | 소득 | 2003-03-20

[사건번호]

국심2002광3162 (2003.03.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결정이 있는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자산소득을 부부합산하여 기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4중27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의 이자 및 배당소득 OOO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2.5.31.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002.8.29.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2.10.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합산제외)하여 OOO원의 세액환급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이 2002.10.19. 경정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산소득합산근거조항인 소득세법 제61조가 2002.8.29. 위헌결정되었고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기간내에 경정청구하였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처분에만 효력이 있을 뿐 기 신고 및 과세가 완료된 처분에 대하여는 소급효력이 없는것이므로 청구인이 위헌결정 이전에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산소득을 부부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후 관련법령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31.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처 임OOO의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는 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어 이는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 (2001헌바 82, 2002.8.29)을 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02.12. 소득세법 개정시 소득세법 제61조 등 자산소득합산과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예】에서 「이법은 2002.8.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당해조항의 위헌결정 (2002.8.29)이후 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헌결정(2002.8.29)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2002.5.31)에는 자산소득합산과세 근거조문인 소득세법 제61조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처의 자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2년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당시 적법하게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하였으므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법정신고기한후에 동조항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과 같이 법정신고기한후 관련조문이 위헌결정된 경우가 후발적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산소득합산과세 관련 소득세법 제61조가 위헌결정(2002.8.29.)된 이후인 2002.10.2. 청구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