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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3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B은 회원 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 배당률 공지 등 위 사이트의 총괄 운영을, 피고인과 D은 수익금 인출 등의 업무를, C은 인터넷 방송인 ’F'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모집을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21.경부터 2014. 8. 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H호 및 화성시 I아파트 J호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국내외 축구, 야구 경기 등이 시작되기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을 비롯한 총 3,158명의 회원으로부터 37,395,925,714원의 도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환급금 명목으로 32,573,627,772원을 지급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공범자 판결문 첨부), D 판결문 1부(14고단2065) 1부, C 1심판결문(14고단1592) 1부, C 2심판결문(14노3741) 1부

1. 수사보고(E 베팅머니 충전 및 자금이동 용도 계좌확인)

1. 내사보고 토토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