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동산매매에 해당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335 | 부가 | 1993-09-21

[사건번호]

국심1993경1335 (1993.09.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와 공동대표이사로서 법인인 OOOO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외 1필지 대지 340.02㎡에 87.2.9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 680.0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소유자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청구인의 공동명의로 87.7.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 후 87.7.9 청구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43,853,371원)을 체결하고 89.7.10 청구인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O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82,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OO(주)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인이 같은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공동명의로 87.2.9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위 신축공장건물을 87.7.1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소유자를 OOOO(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등기명의자를 OOOO(주)와 청구인의 공동소유로 착오등기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을 발견하고 87.7.10 정정등기를 함에 있어 청구인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O(주)로 소유권이전하고 등기를 정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된 것을 건물의 양도인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과처분하였으나, 공급의 대가없이 등기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한 이 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O(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87.7.9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43,853,371원에 쟁점건물을 매매하였고,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건물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착오로 인한 단순한 정정등기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매매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은 사업자이고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은 OOOO(주)의 공동대표이사이나 청구인은 OOOO(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아닌 자연인 OOO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쟁점건물은 87.7.1 OOOO(주)와 청구인이 공동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청구인 지분을 87.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87.7.1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착오로 87.7.10 청구인 지분을 OOOO(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국세심판소가 쟁점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 조회하여 제출받은 등기신청서 사본을 보면, 소유권보존등기시 신청인이 “OOOO(주) 공동대표이사 OOO·OOO”과 청구인인 “OOO”이 공동으로 신청하였고 위의 법인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를 각각 별개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첨부서류로 각각 법인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첨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단순한 착오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지분소유자로 등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87.7.9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43,853,371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 사실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은 부동산양도에 해당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은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1.2월부터 93.1월까지 약 3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9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심판소가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쟁점건물의 지분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