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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8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1. 23:15경 김해시 B건물 3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애인 사이인 사건 외 동소 2번 코너주 E에게 따지기 위해 자신의 테이블로 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 컵을 잡아 던져 시가 약 599,500원의 벽면 열처리유리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D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나도 김해 어방동 출신인데 니는 뭔데 씨발놈아”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사본 1매

1. 피해물 등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