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620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52,737,130원과 그 중 151,884,904원에 대하여 2019. 9. 23.부터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