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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12 2017고단16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3:1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E(60 세) 와 대리 운전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서 가져온 우유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1. 관련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대리 운전기사가 요금을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와 6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부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