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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누7175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36호증의 1~3 등)를 모두 모아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2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의 “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참가인은, 제4, 5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과 불이익변경 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415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한다. 【보충 판단】 "원고는 총장실 침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인이 총장실에 침입하려 한 그 자체로 학교 행정이 방해되고 총장과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4월경부터 계속된 교수협의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 총장이 답변이나 해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 참가인은 원고 및 대학 본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인 교수협의회의 간사로서 대학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총장에게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그 방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교수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한 총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