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5. 28. 선고 2009두3514 판결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4721 (2009.02.04)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076 (2008.08.12)
제목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 총액과 수입금액 사이에는 배당률을 매개로 한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