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9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9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 임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