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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구합104544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는 2012. 9. 14.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지배주주[소유주식: 14,500주(46.78%)]로 등록되었는데, 그 무렵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도 취임하였다.

울산광역시장은 2012. 11. 2. C에 대하여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제40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그 당시에 B는 원고의 지배주주[소유주식: 12,300주(41%)]의 지위에 있었다.

한편 B는 2015. 4. 14.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5. 1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를 해주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7. 8. 14. 원고에 대해 C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B가 지배주주인 회사로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4호에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5. 4. 14.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여 등록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시적인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로 하여금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구 할부거래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39조 제1항은 시정권고, 시정명령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