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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4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5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 등, 제 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와 도박공간 개설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