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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7가합253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대학교 총장이자 E종교단체 목사인 사람이고, 피고는 D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는 2017. 3. 30. 대전지방법원(2017고약950호)으로부터 ‘피고는 2015. 3. 하순경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5. 3. 18.경부터 2015. 3. 27.경까지 128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1.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9. 1. 9.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59호)으로부터 ‘피고는 2017. 11. 14.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원고에게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음성 통화를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8. 4. 25. 대전지방법원(2018고약2711호 으로부터 ‘피고는 2017. 5. 20.경부터 2017. 9. 9.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2018. 5. 4.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45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