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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85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8. 6. 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피고, 차남 원고, 삼남 D, 장녀 E(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사망 당시 피상속인 C의 적극재산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등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공동상속인은 1990. 7. 26.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협의서

1. 재산상속 중 별지 제2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소유로 한다.

2. 재산상속 중 별지 제2목록 제4, 5, 6, 7, 8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D 소유로 한다.

3. 재산상속 중 60만원에 대하여는 그 중 원고에게 금 30만원을, E에게 금 30만원을 각 소유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1991. 3. 11. 별지 제2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위 각 부동산은 2014. 8. 20.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일부가 2014년경 한국도로공사의 F 고속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D는 미국에 거주하던 피고에게 토지보상 관련 협의권한 등을 D 본인에게 위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4. 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협의취득 관련 처분권한, 보상금 수령 권한 등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D에게 보내주었다.

마. 대한민국은 2014. 8. 18. 피고의 대리인 D로부터 별지 제1목록 제2, 4, 6, 9항 기재 부동산을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8.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D는 2014. 9. 3. 이 사건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보상금 750,655,330원을 수령한 뒤 피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