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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862

횡령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일본에 체류하며 생활하는 탓에 국내 사정에 밝지 않음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국내에서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횡령 범행에 이용된 통장에 1,57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의 하나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사용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일부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4월 횡령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4월~1년 4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