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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8.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02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간의 음주를 하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이후 2차 음주를 하였는데, 1차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86분, 2차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36분 뒤에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할 당시에는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여부가 불명하여 그 측정결과를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