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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280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1. 01:05 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3 빗물 펌프장 앞 중랑천 갈대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심어 진 갈대 뿌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갈대로 옮겨 지게 하여 그곳 갈대밭 총 240㎡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01:57 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9길 9 중랑천 자전거도로 옆 풀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심어 진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풀로 옮겨 지게 하여 그 곳 풀밭 총 5㎡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 01:05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길 8 성우 그린 맨 숀 뒤편에 있는 중랑천 자전거도로 옆 산책로 갈대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심어 진 잔디와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갈대로 옮겨 지게 하여 그곳 갈대밭 총 50㎡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제 3 항과 같은 날 01:1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길 17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심어 진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갈대로 옮겨 지게 하여 그곳 갈대밭 불상의 면적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제 3 항과 같은 날 01:2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6길 161-17 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심어 진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갈대로 옮겨 지게 하여 그곳 갈대밭 불상의 면적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발생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1)

1. 압수 조서, 압수품 촬영사진

1. 현장사진, 화재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