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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42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5:30에서 06:30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 남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음성파일씨디 중 이에 들어맞는 음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튕기는 것일 뿐 거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E과 서로 친구들을 데리고 와 함께 놀기로 하였고, 2014. 5. 16. E이 데리고 온 피고인, F 등을 처음 만나 피해자의 친구인 G, H과 함께 술을 마셨다.

(2) 위 일행들은 각자 3만 원씩 돈을 걷어 술값을 계산하였고, 피해자는 돈이 부족한 G의 몫까지 보태주어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래 집에 가서 자려고 하였던 H이 먼저 집에 가버리고 G는 술에 취하여 몸을 못 가누고 있자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자면 어떻겠냐 무슨 일이야 있겠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 피고인, F, G는 2014. 5. 17. 새벽 룸소주방에서 나와 05:00 무렵 피고인의 원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