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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6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2. 05: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장’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 03: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5. 23:00경 의정부시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장’ 유흥주점 1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쥐포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