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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4:0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광나루지구대 앞에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7세)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분한 차간거리를 두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급차로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고인과 나란히 달리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당신 차 안 봐, 응.”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즉시 광현교회 앞에서 조향장치를 3차로 쪽으로 갑자기 꺾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1,860,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행 중 차로 변경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까지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