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4.경 서울 강동구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토석채취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산 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에서 위 사업 자금 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고, 납품처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D에게 “현재 충남 보령의 석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했고,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었고, 납품처도 이미 확보되었다, 법인설립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고, 법인 지분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같은 해 10. 1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