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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2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667』 피고인은 2020. 7. 2. 18:2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454』 피고인은 2020. 10. 18. 21:40경 서울 중구 소재 염천교 인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E 앞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대림올코드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2020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판시『2020고단3454』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