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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84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한 내용으로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