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9 2019가단1159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H,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 E, F, G, I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