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15: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역말오거리 인근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역말오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 차량 흐름에 맞춰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2,545,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고장면 녹화 동영상CD, 진료확인서사본(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