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0. 16:55경 석수역에서 관악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G4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검은색 바탕에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약 1분 3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15:16경 수원역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5번째 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G4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검은색 티셔츠에 청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약 4분 2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22경 수원역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7번째 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G4 휴대폰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검은색 티셔츠에 남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약 4분 2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28경 수원역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9번째 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G4 휴대폰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검은색 후드티에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약 5분 38초 동안 동영상...